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7-25
- 조회수
- 93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23명”을 “1,129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00명”을 “1,106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제2항 별표2의 내용 중 기능직
공무원 7급과 9급 비율 “23%이내”, ”21%이상“을 ”27%이내“, ”17%이상“으로 변경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23명”을
“1,129명”으로, 일반직 계와 6급이하 소계 “914명”, “850명”을 “924명”, “860명”으로, 기능직 계와
6급이하 “195명”을 “191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smiraein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23명”을 “1,129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00명”을 “1,106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제2항 별표2의 내용 중 기능직
공무원 7급과 9급 비율 “23%이내”, ”21%이상“을 ”27%이내“, ”17%이상“으로 변경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23명”을
“1,129명”으로, 일반직 계와 6급이하 소계 “914명”, “850명”을 “924명”, “860명”으로, 기능직 계와
6급이하 “195명”을 “191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smiraein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