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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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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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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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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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5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조례에서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시행규칙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규정
나. 안건제출 (제4조)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규제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규제심사요청서(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를 위원회에 안건제출
다. 심사 (제5조)
심사기한 설정, 자체심사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결과 통보
라. 개선권고 등 (제7조)
규제 내용, 심사의견,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권고 통지 및 부서장은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마. 규제의 등록 (제8조)
규제관련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제의 명칭, 규제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을 작성하여 규제 등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450-7297,
FAX 450-1675, E-mail: baseh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