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5-27
- 조회수
- 871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3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로 차별화된 광진구 자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제9절)
1)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7조)
2) 기금 지원 신청서류의 제출 및 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안 제58조)
3) 지원대상에 대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규정함(안 제59조)
4)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450-7521, FAX 4501691, E-mail : hanamky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로 차별화된 광진구 자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제9절)
1)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7조)
2) 기금 지원 신청서류의 제출 및 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안 제58조)
3) 지원대상에 대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규정함(안 제59조)
4)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450-7521, FAX 4501691, E-mail : hanamky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