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5-08
- 조회수
- 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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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37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제20조(기록관리)로 구성됨.
나. 보안등 관리계획 수립(제5조) 및 빛환경 영향평가(제6조)
다. 보안등 설치계획, 조도기준, 광원 종류, 설치높이, 디자인 규정(제7조 ∼제11조)
라. KS기준에 따른 조명기구 설치기준 명시화 및 점멸기 설치높이 규정으로 보안등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제12조)
마. 좋은 빛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제13조)
바. 보안등의 정비, 관리, 점검 사항 규정(제14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 450-7873, FAX : 2201-1215, E-mail : positivehui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제20조(기록관리)로 구성됨.
나. 보안등 관리계획 수립(제5조) 및 빛환경 영향평가(제6조)
다. 보안등 설치계획, 조도기준, 광원 종류, 설치높이, 디자인 규정(제7조 ∼제11조)
라. KS기준에 따른 조명기구 설치기준 명시화 및 점멸기 설치높이 규정으로 보안등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제12조)
마. 좋은 빛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제13조)
바. 보안등의 정비, 관리, 점검 사항 규정(제14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 450-7873, FAX : 2201-1215, E-mail : positivehui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