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5-27
- 조회수
- 82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3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1)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이용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가.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 반영
3)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가.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제8조 및 제17조)
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제16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제17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17조 및
제18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 : 450-7622, FAX : 450-1684, E-mail : limhyj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 요 개 정 내 용
1)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다.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이용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가.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 반영
3)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가.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제8조 및 제17조)
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제16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제17조)
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17조 및
제18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전화 : 450-7622, FAX : 450-1684, E-mail : limhyj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