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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09
조회수
805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3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함(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나. 승용차공동이용(Car-Sharing)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구민편의 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란 제19호)
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명칭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함(안 제21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전화:450-7962, 팩스:450-1685, E-mail: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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