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5-27
- 조회수
- 90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3-3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
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체계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치매지원센터”와“치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위탁기간에 대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안 제5조 제3항)
라.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와 운영위원회 내용을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함
(안 제4조, 제9조)
마. 이 조례의 준용기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개정함
(안 제12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등) 반영(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참조:건강관리과장,전화:450-1966,FAX:450-1695,E-mail:fly5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
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체계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치매지원센터”와“치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위탁기간에 대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안 제5조 제3항)
라. 치매지원센터의 업무와 운영위원회 내용을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함
(안 제4조, 제9조)
마. 이 조례의 준용기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개정함
(안 제12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등) 반영(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참조:건강관리과장,전화:450-1966,FAX:450-1695,E-mail:fly5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