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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규칙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13
조회수
81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1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위반에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 규칙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 월 30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폐지이유
2004.12.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제정
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2항(100만이하 과태료 부과), 3항(과태료의 부과징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동법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명기되어 있어
우리구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상위 법령에 명기 되어
전문 폐지」하여 업무절차의 편리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전화 : 450-1957, FAX 450-1695, E-mail : khs7888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입법예고기간 : 2013.1.30(수)~2.18(월)

붙임 : 모자보건관련 과태료부과징수 규칙폐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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