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0
- 조회수
- 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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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8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법률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근거법률명의 개정 반영
나. 띄어쓰기, 외래어표기법 등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02-450-7166, FAX: 02-450-1782, E-mail : izez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