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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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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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2-8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명칭 변경
○ 자양사회복지관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나. 운영의 위탁 :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신설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준용
다. 위탁기간 변경
○ 위탁기간 3년이내 ⇒ 5년이내로 변경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삽입 등) 반영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4항, 안 제10조
마. 부칙 : 경과조치 신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2012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0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복지정책과장,전화:450-7491,FAX:450-1791,E-mail :parkms1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