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8-01
- 조회수
- 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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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6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안 제3조)
- 주민 공동체 회복, 주민참여, 문화의 다양성, 민관협력 원칙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규정(안 제4조)
- 주민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적극적 참여의 의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및 지속적 정책 추진 의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안 제7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 문화
예술 및 역사보전 등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안 제13조~21조)
- 위원회의 구성·임기 규정 및 회의 등 운영 규정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위촉직 위원 15명 구성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26조)
- 지원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방법 규정
-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02-450-7152, FAX: 02-450-1681, E-mail : kim1212@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