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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01
조회수
70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6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안 제3조)


  - 주민 공동체 회복, 주민참여, 문화의 다양성, 민관협력 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규정(안 제4조)


  - 주민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적극적 참여의 의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및 지속적 정책 추진 의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안 제7조)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 문화


     예술 및 역사보전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안 제13조~21조)


  - 위원회의 구성·임기 규정 및 회의 등 운영 규정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위촉직 위원 15명 구성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26조)


   - 지원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방법 규정


   -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02-450-7152, FAX: 02-450-1681, E-mail : kim1212@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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