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26
- 조회수
- 764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 - 27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프로그램 감면(1명 1프로그램에 한정) 및 사용료 환불, 수강료 집행범위 확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범위 신설 등을 통해 광진 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 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로그램 감면 및 사용료 환불 조항 신설(제8조)
- 프로그램 감면은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
- 시설사용 전 및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나. 강사관리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조항 신설(제14조)
-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 관리대장 및 출강부 서식 신설
- 수강생 설문 등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다. 수강료의 집행 범위 확대(제17조)
- 수강료 신용카드 등 납부시 위원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 자치회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및 개·보수 비용
- 동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범위 신설(제18조)
- 일 반 : 7,000원 이내에서 동장이 결정
- 실무전담 : 20,000원 이내에서 동장이 결정
마. 공인 보유 조항 신설(제24조)
- 자치회관 운영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공인 보유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02-450-7152, FAX: 02-450-1681, E-mail : kim1212@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