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14
- 조회수
- 765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2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지원 업무추진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정원 순증분 반영과 일부 기능
직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군․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표를 일부 조정함
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17명” 을
“1,123명”으로, 제2조제1호의 “1,094명”을 “1,100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제2항 별표
2, 3의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 6, 7, 9급 비율 “4%이내”와 “21%이내”, “24%이상”을
각각 “5%이내”와 “23%이내”, “21%이상”으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7%이내” 와 “30%이내”, “59%”이내, “2%”이내“를
각각 ”8%이내“와 ”26%이내“, ”55%이내“, ”9%이내“로 변경
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1,117명”을 “1,123명”으로, “908명“을 ”914명“으로, ”844명 “을 ”850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smirae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