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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14
조회수
76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2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지원 업무추진 및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정원 순증분 반영과 일부 기능


     직렬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군․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표를 일부 조정함


     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17명”


          “1,123명”으로, 제2조제1호의 “1,094명”을 “1,100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제2항 별표


          2, 3의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 6, 7, 9급 비율 “4%이내”와 “21%이내”, “24%이상”을


          각각 “5%이내”와 “23%이내”, “21%이상”으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7%이내” 와 “30%이내”, “59%”이내, “2%”이내“를


          각각 ”8%이내“와 ”26%이내“, ”55%이내“, ”9%이내“로 변경


 


    다.「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1,117명”을 “1,123명”으로, “908명“을 ”914명“으로, ”844명 “을 ”850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smirae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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