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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2-02-08
조회수
614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1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 제출 및 작성 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


나.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은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비용추계서 제출은 광진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 모든 조문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7296, FAX 450-1675, E-mail : frienf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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