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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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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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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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1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 제출 및 작성 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
나. 구청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은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비용추계서 제출은 광진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 모든 조문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7296, FAX 450-1675, E-mail : frienf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