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01-13
- 조회수
- 66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2-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45%('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독자적,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 및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기강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1)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감봉 ~ 견책)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강등 ~ 정직)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파면 ~ 해임)
* 운전직렬의 경우 별도 적용
- 면허정지시 중징계, 면허취소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1) 음주운전 횟수는 동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2)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제3별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
담당관(전화 02)450-7073, 팩스 02) 450-1563, 이메일 : jungis777@gwangjin.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