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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67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10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개정된 관련 법령 등에 맞춰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운용하고자 함


 


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범위를 공무원외에 ‘예산낭비 신고자 또는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관련 법령에 맞춰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450-7286, FAX:450-1675, E-mail: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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