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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28
조회수
73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9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에 따른 정원 증원과 기능직공무원 퇴직·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을 재책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09명"을


           "1,117명"으로, 제2조제1호의 "1,086명"을 "1,094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3조(정원책정기준)제2항 별표 2의


           1, 2 내용 중 일반직공무원 8, 9급 비율 "27%이내"와 "12%이상"을 각각 "28%이내"


           와  "11%이상"으로 변경하고, 기능직공무원 7, 8, 9급 비율 "15%이내", "38%이내",


           "31%이내"를 각각 "21%이내", "51%이내", "24%이상"으로 변경하며, 기능직공무원


           10급 비율("12%이상")은 폐지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1,109명"을 "1,117명"으로, "851명"을 "908명"으로, "787명"을 "844명"으로, "244명"


           을 "195명"으로 변경


     라. 부칙신설


          일반직공무원 정원증원 증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은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2012년에 30명, 2013


          년에 15명씩 구분 전환되며, 해당 정원 45명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한하여 운용


          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7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smirae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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