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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1-11-01
조회수
74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 848호


 


 서울특별시 광진 구민 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구민대상 시상부문의 축소 조정 및 수상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명시하여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상자 제외자 및 수상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 대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상 대상을 광진구에 5년 이상 거주를 3년 이상 거주로 완화


     (제2조 변경)


나. 구민 대상의 종류를 8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축소 및 부문별


     수상 인원과 부적격 시 미 수상 명시(제3조 변경 및 신설)


다. 상패·메달 및 부상 수여를 상패, 메달 및 부상 수여로 변경


     (제5조 변경)


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 범위를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명 시하고, 위원 임기를 명시(제6조 변경 및 신설)


마. 각 부문별 심사기준 명시(제11조 신설)


바. 수상 제외자 명시(제12조 신설)


사. 수상자 예우 명시(제13조 신설)


아.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변경(제14조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3, leech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http://gwangjin.eminwo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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