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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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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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1-822 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하여 조례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나.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요율을 개정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경우, 종전 0.025에서 0.02로 인하
-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종전 0.02에서 0.016로 인하
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전화 : 450-7814, FAX : 450-1696, E-mail : winwinjang96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