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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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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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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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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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 8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 월 27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 및 기준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과 등록기관이 분리되어 우리구 소속 공개대상자의 심사권한이 정부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심사와 그 결과처리”규정을 삭제하여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범위를 명확히 표시함
나.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의뢰, 징계요청 등을 의결할 때 필요한 위원정족수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시킴(안 제7조 제2항)
다. 위원회의 심사기준 결정권 및 수당지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부합시킴(안 제4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감사담당관,전화:450-7074,FAX:450-1563,E-mail :realw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