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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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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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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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80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 월 2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른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의 계약업무 일부를 본청에서 흡수하여 전문화를 추진하고 현행체제의 효율성을 동시 확보하여 계약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입찰의 계약업무는 본청 경리관이 수행
나. 경리관의 직무를 분임경리관에게 위임사항 확대
❍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 2억원 미만
❍ 추정가격 5천만원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 → 1억원 미만
❍ 추정가격 3천만원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 5천만원 미만
다. 경리관의 직무 일부를 주관과장에게 위임
❍ 단가계약 대상 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라.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 조정(별표 1)
마. 계약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7352, FAX 02-450-1682, E-mail : kmgshh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