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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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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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7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우수한 직무발명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승계와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조 및 안 제8조)
나. 공무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중인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10조)
다.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안 제9조․안 제10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공보과장, 전화 : 450-7046, FAX : 450-1464, E-mail : hjh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