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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7847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63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진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강료 환불에 대한 민원야기, 출산장려정책 참여율 향상을 위해 개정하여 고객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26항 공익 또는 공공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감면할 수 있다. “50% 이내로로 개정


2) 별표1 . 부대시설이용료는 광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


3) 별지 제3호 첨부서식 (부대설비 사용요금 서식) (삭제)


4) 31 시설이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강좌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불(수수료 제외), 강좌 개시일 이후에는 회비의 10퍼센트 공제 + 취소일까지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한다.”로 개정


5) 별표2 2 1 3명 이상 자녀가 체육ㆍ문화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자녀중 만18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미적용) 로 개정


6)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9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02-450-7574, FAX 02-450-1689, E-mail : kimmo6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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