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25
- 조회수
- 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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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5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서별 특화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 구축 시
정보화 부서와 사전 협의 조항 신설
나.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다.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라.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 조항 신설
마.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조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디지털정보과장, 전화 : 450-7224, FAX : 450-1690, E-mail : skkim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