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14
- 조회수
- 80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5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준칙(안)에 의한 개정 요구 및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
나. 다둥이 자녀가정 및 5.18민주유공자, 광진구 의사상자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재정비 하여 업무담당자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주차요금 할인 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15호】
나. 5.18민주유공자에 주차요금 할인 신설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신설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17호】
다. 광진구의사상자 및 유족에 주차요금 할인 신설
동일주민등록세대 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80퍼센트 할인 신설
【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18호】
3.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전화:450-7962, FAX:450-1685, E-mail: oh0974@gwangjin.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