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01
- 조회수
- 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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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49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대부료 요율관련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2011. 1. 13일자, 제26조제3항)함에 따른 국∙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문제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서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개정(2011. 1. 13일자, 제26조제3항)함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문제 해결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반영한 조항순서 및 용어변경을 통한조례 전부 개정으로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450-7343, FAX 450-1682,
E-mail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무과 (우 143-702)
※ 문의사항 : 전화 02)45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