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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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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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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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25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진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조성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및 사업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
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 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라. 시행일(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전화 : 450-7127, FAX 2201-1988, E-mail : chingu80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