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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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17
- 조회수
- 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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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9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구세 세목 변경(‘10. 3. 31)
현행 (4개세목) | | 개정 (2개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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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 재산세 |
➡ | 등록면허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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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세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1조) - 목적
❍ 제2장 등록면허세(2조 ~ 6조)
-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비과세 관리, 중과세 대상 관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 제3장 재산세(13조 ~ 16조)
-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02-450-7372, lee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