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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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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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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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0-9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 월 08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회계예규(제329호)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선출 및 제안서평가 참여(안 제3조제1항)
❍ 위원장 : 경리관 → 평가 위원중 호선
❍ 위원장의 제안서 평가 : 불가 → 가능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일원화
❍ 위원구성 : 당해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 → 타 지자체의 공무원
(안 제2조제1항)
다. 예비평가위원 확대(안 제3조제6항)
❍ 정수의 15% → 정수의 20%
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의 추진부서를 통일하여 사업추진에 혼선 예방(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3조제4항, 제6항, 제8항, 안 제5조제2항)
❍ 계약담당자 → 사업담당자
마.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용 변경(별표 1)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2-450-7352, FAX 02-450-1682, E-mail : kmgsh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