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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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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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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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0-7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로법]에 맞게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에 맞게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 변경
-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항)
- "도로법 제78조"를 "도로법 제90조"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나.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감독업무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성(안 제3조 제2항)
다. 별표1~3의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맞게 정비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도로과장, 전화:02-45
0-7866, fax:02-2201-1215, e-mail : eun1278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