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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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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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 조례
나. 공고기간 : 2009. 4. 21 ~ 5. 12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