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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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02-450-7174)에게 2009. 5.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