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09
- 조회수
- 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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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나. 공고기간 : 2009. 2. 10 ~ 3. 2
붙 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