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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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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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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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8.11.13 ~ '08.12.5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