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29
- 조회수
- 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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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08.7.30 ~ 8.19
붙임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