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28
- 조회수
- 813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8-4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8. 7. 28 ~ 8. 17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