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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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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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08.7.1 ~ 7.21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