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5-21
- 조회수
- 78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5.21 ~ 6.10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