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5-06
- 조회수
- 739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5. 7 - 5. 27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08. 5. 7 - 5. 27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