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입법예고
- 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4-03
- 조회수
- 80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8.3.31 ~ 4.19
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