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평생학습지원조례제정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0-29
- 조회수
- 73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제5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하오니
2007년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제5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하오니
2007년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광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