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0-15
- 조회수
- 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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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 49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인조직은 시장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설치 기준은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의 공동시설은 구청장의 소유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450-1365, FAX : 457-0700, E-mail : chalsea6@naver.
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