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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7-09-10
조회수
79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44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


  라.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등에 관한 사항


  바. 새주소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450-1890, FAX 450-1681, E-mail : zzang65@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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