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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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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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7- 23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여권발급 업무보강, 총액인건비제 업무, 주민생활전담 보건업무와 관련
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증원
● 총 정원 : 1,140명 ⇒ 1,154명(1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1,117명 ⇒ 1,131명(14명 증)
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