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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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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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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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7호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2 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ꃡ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검진실과 체력측정실 업무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체력측정 수수료를 건강검진 수수료와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서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수수료액표의
“6.체력측정”중 「종목, 단위, 금액, 비고」내용변경
- “건강검진 1회 3,000원” → <삭제>
- “체력측정” → “기초체력측정 1회 1,100원”로 변경
- “운동처방” → “운동부하검사 1회 3,000원”로 변경
- “비의료보험 진료 대상임” → <삭 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전화: 450-1577, FAX: 450-1692, E-mail:gaeyhoae@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