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작성자
- 전화번호
- 관리자
- 등록일
- 2007-02-01
- 조회수
- 88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5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 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범위를 자치구별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자치구 조례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징수 및 구청장이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신설(안 제2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가 삭제되면서 자치구조례로 위임됨.
나. 전용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장, 전화 : 446-6000, FAX 450-1684, E-mail : clea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