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26
- 등록일
- 2023-09-07
- 조회수
- 94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9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편의 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명시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 ☎ 450-7126, FAX 411-1704, E-mail: you0130@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