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8
- 등록일
- 2023-08-02
- 조회수
- 83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7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인용 조문 이동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인용 조문 수정
(1) (현행)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02-450-7118, FAX: 02-411-1704, E-mail : song84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