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8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무분장 신설(안 제5조)
나. 광진구 동행센터 사업 운영으로 인한 관련 업무 이관
(안 제8조, 안 제21조)
다. 중복된 조문 및 용어 정리(안 제32조, 안 제33조)
라. 근거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조)
마. 부칙
(1) (시행일)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