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8
-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81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추가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나.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범위 확대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위생과장, ☎ 450-1928, FAX: 411-1772, E-mail : jooye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